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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검사, 여행력 없어도 받아야"…개정대응지침 발표

제주도 "코로나19 검사, 여행력 없어도 받아야"…개정대응지침 발표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국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선별진료소를 나서고 있다 2020.02.20. dadazon@newsis.com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도내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코로나19 대응지침 제6판'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주도인 경우 중국 등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37.5℃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기침, 가래, 가슴통증 등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와 폐렴 발견 시 역학조사관과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대응 지침은 밀접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폐렴들도 선제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유증상자라는 개념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했고 중국이 아닌 홍콩·마카오를 포함한 해외를 여행한 경우 등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성을 담고 있다.

이는 해외 여행력이 없고 기존 확진 환자들의 밀접 접촉자로도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도내 지역사회 감염사례와 관련 조기 환자발견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확진환자의 접촉자 중 증상이 없더라도 의료인, 간병인, 확진환자의 동거인, 기타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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