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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DLF 과태료 감액, 독립적이고 법에 기초한 판단"

은성수 "DLF 과태료 감액, 독립적이고 법에 기초한 판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발언을 듣고 있다. 2019.1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송상현 기자,김도엽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과태료를 금융감독원이 건의했던 액수보다 감액한 것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증선위의 독립적이고 법에 기초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투자사가 자체적으로 엄격한 내부관리 시스템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DLF 사태 관련 증선위의 결정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13일 증선위는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과태료를 각각 190억원과 160억원으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건의했던 액수보다 각각 40억원, 100억원이 감경됐다.

은 위원장은 "증선위의 결정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감액 요인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증선위가 의사를 바꾼다면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증선위 결정 이후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을 길들인다는 지적이 있어 금감원장에게 연락해 내부 위원들이 법에 기초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