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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타다 무죄', 국회·정부는 창의적 해법 찾아라

불법 콜택시 영업혐의로 기소된 '타다'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선고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두 법인은 사업을 접을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갔다.

당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이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에 대해 여당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산업의 갈등 국면에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이므로 그냥 거둬들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법사위 간사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1심 판결문을 보고 법안 수정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당 모두 총선을 앞두고 법원 판결에 극렬 반발하는 택시업계의 눈치만 봐선 곤란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5월로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택시업계는 총파업과 전 차량을 동원한 총궐기를 통해 법원 판결을 규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자칫 예전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돌아갈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업계의 극단적인 이해충돌 사이에 끼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듯하다. 법안이 개정되면 칼을 들고 규제에 나서겠다는 심산이다.
혁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약해 보인다.

국회와 정부는 "소모적인 사법절차 대신 정치와 행정의 영역에서 건설적 해법을 찾으라"는 1심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택시업계와의 공생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미비한 법과 제도를 창의적으로 정비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