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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동주택감사관 도입…분쟁-갈등 ‘맞춤해법’

시흥시 공동주택감사관 도입…분쟁-갈등 ‘맞춤해법’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시흥=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분쟁-갈등을 해소하고자 시흥시가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제를 도입한다. 전문가 시각과 경험이 행정과 접목돼 솔로몬 지혜를 발휘하고 공동체 의식도 함양할 것이란 예측이다.

시흥시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경기도건축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10명을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전문감사관은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 관리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2022년 2월 말까지 2년이다.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은 감사요청 연명부나 감사요청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시흥시는 감사를 실시한다.


전문감사관은 시흥시 주택과 담당직원 2명과 한 조를 이뤄 감사를 신청한 공동주택에 직접 찾아가 2~3일 가량 감사요청 내용을 조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4일 “공동주택 민원 사례가 다양해진 만큼 전문감사관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전문가 입장에서 문제점과 갈등 원인을 파악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중재나 조정, 개선사항에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흥시는 전문감사관이 공동주택 내 분쟁 및 갈등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나아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문화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