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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등 現경영진에 나쁘지 않은 결정

국민연금 의결권, 표대결 영향은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직접 행사키로 결정하면서 박빙으로 예상되는 주총 표대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계에선 의결권 행사가 조원태 한진그룹 등 현 경영진 등에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이 '기권'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다.

6일 재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날 당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한 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한진칼 보유 지분은 약 2.9% 수준이다. 이 지분은 10여곳의 위탁운용사가 나눠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의 경우 주식 보유 목적이 '경영참여'로 공시돼 있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의결한 기금운용위원회 가이드라인의 '예외 사항'으로 판단한 셈이다.

국민연금이 위탁한 운용사 10곳이 표대결에서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을 경우 대상 기업인 한진칼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업에 의결권 불통일행사 수용 여부를 물어보고 이를 거부하면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한다. 이에 국민연금은 앞서 한진 측에 불통일행사 수용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진 현 경영진은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10여곳 위탁사의 판단을 장담하기 어려워 짊어져야 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국민연금의 의결권 직접 행사가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현 경영진에게 "나쁘지 않은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 경영진의 대척점에 서 있는 3자 연합의 중심에 '땅콩회항' 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있는데다, 대한항공이나 한진칼 등 내부 계열사 노조의 목소리가 커서 국민연금이 이 내부 목소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국민연금은 이번 표대결에서 '기권'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한편, 국민연금은 향후 한진칼의 주총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 절차를 거쳐 의결권행사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