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규정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 확보 및 활용과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을 포함한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8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를 위한 법안 (이하 화평법) 개정을 통해 척추동물대체시험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한 바 있으며 이번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중요한 본 개정안이 통과해서 기쁘다. 지난 화평법 개정을 통해 동물대체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 마련의 중요성과 관련 부처 뿐 아니라 기업과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두가지 주요 법안의 개정이 국내 화학안전산업계가 더 발전되고 윤리적인 안전성평가방법 개발을 위해 앞서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심사회 구축전략 자문안을 발표하며 “범정부 차원의 동물대체시험법의 적극 개발 및 과학적 검증을 거쳐 점진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통한 독성평가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인간 세포를 이용한 시험과 컴퓨터 분석 등을 통한 독성발현경로(Adverse Outcome Pathway, AOP) 연구 확대 및 오믹스 기반 분석, 생체를 모방한 장기칩, 3D셀 프린팅 기술 등 바이오테크놀로지 활용을 포함한다.
2019년 미국 환경보호청 EPA는 2035년까지 화학물질에 대한 포유동물 실험 중단과 함께 포유동물 실험을 대신하며 더욱 발전 된 안전성평가법 개발을 위한 연구 예산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EPA가 이러한 발표를 한 이유로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더 나은 보호'를 근거로 한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HSI는 그 동안 수차례 화학업계 전문가 회의와 자문, 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내 화학물질 관련법안 개정 제안으로 동물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시험법 개발 및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국내 화학업계 관련기관들도 가능하다면 동물실험에 의존하기 보다는 더 나은 독성 예측 기술 도입을 원하지만 국내에서 동물대체시험의 활성화하려 분위기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동물을 사용한 독성예측 시험이 아닌 사람을 위한 안전성성평가법에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개정안 시행을 위해 관련기관들이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