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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사, 한진그룹 명예회장직 요구"…반도건설 허위공시 논란 점화

한진그룹 "권홍사, 명예회장 선임 및 부동산 개발 등 요구"

"권홍사, 한진그룹 명예회장직 요구"…반도건설 허위공시 논란 점화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의 모습. 2019.04.0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투자목적 변경 공시 전 한진그룹에 경영권 및 부동산 개발권리 등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허위공시 논란이 재차 불거지며, 오는 27일 예정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3자 주주연합'의 반도건설은 올해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지분 8.28%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반도건설은 오는 27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모펀드 KCGI와 함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16일 재계와 한진그룹에 따르면 권홍사 회장은 지난해 8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한진그룹 대주주와 만나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하고, 반도건설 측이 요구하는 한진칼 등기임원과 공동감사 선임, 한진그룹 소유의 국내외 주요 부동산 개발 등을 요구했다. 한진그룹 측은 "한진칼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가처분 소송 답변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앞서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1일 대호개발이 한진칼 지분 5% 이상을 취득, 공시할 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표했다.이후 지난 1월6일까지 한진칼 지분을 추기 매입해 총 8.28%까지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같은달 10일 돌연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반도건설의 투자목적 변경 이후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이 '허위공시'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자, 반도건설이 속한 주주연합 측은 의결권 행사 지분을 인정해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한진칼은 지난 5일 대호개발 등이 "한진칼이 오는 27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도건설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주주연합은 "반도건설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분 매입 목적에 관해 적법하게 공시해 왔다"며 "가처분 신청은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주총회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주연합 측의 가처분 신청은 주주총회일인 27일 전에 결과가 나온다. 반도건설의 허위공시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반도건설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한진칼 지분 8.28% 중 약 3.28%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현재 의결권을 가진 주주명부 폐쇄 직전 지분율은 조원태 회장 진영이 카카오 측의 지분 일부 처분으로 약 32.45%, 주주연합 측은 31.98%로 각각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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