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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다' 써서 홍보?…이재웅 "타다 금지시켜놓고 조롱하나" 발끈

국토부 '타다' 써서 홍보?…이재웅 "타다 금지시켜놓고 조롱하나" 발끈
(이재웅 전 쏘카대표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타다' 이름을 사용해 홍보를 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캡처한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해당 내용은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것이다.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 등의 문구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올려놨다"면서 "법 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국민들과 수백억의 투자금을 손해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조롱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타다'가 현행법 상 합법적인 서비스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타다는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 기사알선 서비스로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면서 "국토부도 1년4개월간 인정했고, 사법부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금지시켜 서비스를 문닫게 해놓고 이제는 조롱을 한다. '타다'를 금지하면서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진다니"라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타다'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할 수 없게 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타다는 다음달 10일을 끝으로 '타다베이직' 서비스의 종료를 결정했다. 또 타다 기업분할 계획이 철회됐으며 이 전 대표는 쏘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