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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3자 연합 "경영 참여 않을 것"…계약서까지 공개

반도건설 허위공시 논란 확산에 진정성 강조 나서

조현아 3자 연합 "경영 참여 않을 것"…계약서까지 공개
[서울=뉴시스] 강성부 KCGI 대표,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 주주연합'이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근 주주연합에 속한 반도건설이 경영 참여와 관련한 허위공시 논란에 휘말리자, 3자 간 계약서까지 공개하며 경영 참여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주연합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는 점을 말해왔다"라며 "강성부 KCGI 대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 세 사람은 주주연합을 결성한 2020년 1월31일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진칼의 주주총회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주주로서 전문경영인제 도입과 이사회 중심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주주 간 계약서에서 발췌한 내용을 공개했다.

주주연합이 공개한 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은 회사의 경영에 있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해 각 당사자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며 이하 같음)이 직접 이사로 참여하지 아니하고 전문경영인/외부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해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지난 16일 한진그룹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난해 8월, 12월 한진그룹 대주주와 만난 자리에서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 등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반도건설이 지난 1월 경영 참여로 투자목적을 변경하기 전부터, 권 회장이 경영 참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진칼은 반도건설이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허위보고해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1월10일 기준으로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지분 8.28% 중 5%를 초과한 3.28%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다만 반도건설 측은 "권홍사 회장은 조원태 회장이 먼저 만남을 요청한 것"이라며 오히려 조 회장이 대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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