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고발과 직접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빼앗긴 청춘을 돌려달라'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추가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 고발한 건을 전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앞서 피해자연대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을 사기 및 특수공갈 등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신천지에서 탈퇴한 전 신도 4명 및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를 둔 아버지 2명이 고소, 고발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 총회장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평범한 인간임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죽지 않는다고 거짓 교리를 가르쳐 추앙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금을 내게 해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는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으로 경기 가평, 경북 청도 등지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피해자연대는 또 지난달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에 배당된 상태다.
서울시가 이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한 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살인죄 등 혐의 적용에 대한 법리 검토가 쉽지 않다는 분석에 따라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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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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