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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에 청춘 빼앗겨" 피해자 고발..안양지청 배당

"신천지에 청춘 빼앗겨" 피해자 고발..안양지청 배당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고발과 직접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빼앗긴 청춘을 돌려달라'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추가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 고발한 건을 전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앞서 피해자연대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을 사기 및 특수공갈 등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신천지에서 탈퇴한 전 신도 4명 및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를 둔 아버지 2명이 고소, 고발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 총회장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평범한 인간임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죽지 않는다고 거짓 교리를 가르쳐 추앙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금을 내게 해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는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으로 경기 가평, 경북 청도 등지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피해자연대는 또 지난달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에 배당된 상태다.

서울시가 이 총회장을 살인죄로 고발한 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살인죄 등 혐의 적용에 대한 법리 검토가 쉽지 않다는 분석에 따라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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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