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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칼 주총 앞두고 유리한 고지…지분율 격차 벌어져

법원, 주주연합측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반도건설 의결권 제한…지분율 격차 커져 주총 이후 경영권 다툼 장기전 가능성 관심

조원태, 한진칼 주총 앞두고 유리한 고지…지분율 격차 벌어져
[서울=뉴시스]왼쪽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20.03.24.(사진=한진그룹 제공)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오는 27일 예정된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3자 주주연합'을 상대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 연합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 2건이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도건설은 올해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지분 5%에 해당하는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3일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이전 취득한 한진칼 지분 8.2%에 대해 올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지난 12일 주주연합 측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약 3.8%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기각했다.

그동안 한진그룹과 주주연합 측은 반도건설 계열사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의 의결권, 대한항공 자가보험 및 사우회 보유 지분 등을 놓고 팽팽히 대립해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조 회장 측이 한진칼 주총에서 무리없이 승기를 잡게 됐다.

앞서 조 회장 측이 확보한 의결권이 있는 우호 지분은 37.15%, 주주연합 측은 31.98%로 추산됐다. 그러나 반도건설의 의결권이 제한됨에 따라 주주연합 측 우호 지분은 28.78%로 떨어지고, 양측의 지분율 격차는 8.37%p로 벌어졌다.

한진그룹은 당장 사흘 앞으로 다가온 주총에서 한시름 놓게 되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연합 측의 견제는 주총 이후에도 이어지며 경영권 다툼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이 맺은 주식 공동보유 계약기간이 5년이며, 이에 대비해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움직임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주주연합의 KCGI와 반도건설은 현재까지 지분율을 각각 18.68%, 14.95%를 확보한 상황이다. 조 회장 측에서는 델타항공이 꾸준히 주식을 매입하면서 지분율을 14.9%로 끌어올렸다. 현재 기준으로 의결권이 없는 것도 포함하면 조 회장 측 지분율은 41.4%, 주주연합 측도 40%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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