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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법원 판결에 환영…"주총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 환경 조성돼"

"반도건설 측 허위공시 관련해 합당 처분 내려지길"

한진그룹, 법원 판결에 환영…"주총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 환경 조성돼"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의 모습. 2019.12.30.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진그룹이 24일 법원이 '3자 주주연합'의 의결권 행사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데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의 의결권 행사의 정당성 및 반도건설 측의 공시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승련)는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과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이 조원태 회장에게 임원 선임을 요구한 지난해 12월16일부터는 반도건설 등이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5일 이내에 보유 목적의 변경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의 한진칼 지분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약 3.8%의 한진칼 지분을 들고있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는 조 회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은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현아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건설 측의 주식보유목적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 및 소액주주 여러분의 결정이 중요하다"며 "주주 여러분의 한표 한표가 소중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촉발된 한진그룹의 위기 극복과, 이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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