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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26~27일 후보자 등록…선거운동은 내달 2일부터

지역구 후보 기탁금 1500만원·비례 후보는 500만원 선거운동 개시일 전에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만 가능

4·15 총선 26~27일 후보자 등록…선거운동은 내달 2일부터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북구 공무원들이 19일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4·15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모의 시험을 하고 있다. 2020.03.19. sdhdream@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후보자 등록은 26일과 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실시된다.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기탁금과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비례대표의 경우 본인승낙서, 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돼 있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이 필요하다.

지역구 출마자는 기탁금 1500만원, 비례대표 출마자는 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출마자는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와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시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후보자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정책·공약알리미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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