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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경제지원 강화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 지자체서 부담 간병인 마스크 분량도 추가 확보...1일 3만8000개 보급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 필요 시 건강보험 적용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한시 신설...1일 1150원 지원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경제지원 강화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최선윤 김재환 기자 = 정부가 요양병원의 신규 간병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한다. 요양병원의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경제지원도 제공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결과 확인 후 근무토록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요양병원과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경우 검사 비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요양병원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와 일상 접촉이 많아 감염 시 위험성이 높음에도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감염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요양병원 점검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일일 건강상태 확인과 유증상시 업무 배제를 체계화했다.

간병인 마스크 분량도 추가로 확보해 보급하기 시작한 상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간병인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추가로 확보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부터 보급된 마스크는 하루 당 약 3만8000개다.


중대본은 요양병원의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는 확진자, 의사 환자, 원인미상 폐렴 환자 입원 시 적용됐으나 이제는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신설해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책임자(의사·간호사)를 지정하고 강화된 종사자와 시설관리를 하면 입원환자 1일 당 115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