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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자수 20대, 70만원 내는 2단계 유료회원"

경찰 "'박사방' 자수 20대, 70만원 내는 2단계 유료회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 최근 경찰에 자수한 20대는 70만원을 가입비로 내야 하는 2단계 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자수한 20대는 박사방 2단계 회원이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은 텔레그램 내 유료 대화방을 3단계로 나눠 운영하며 유료방 입장료를 이른바 '후원금'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모네로 등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1단계가 20만~25만원, 2단계가 75만원 내외, 3단계가 150만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n번방', 박사방 사건 등을 의미하는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노예 사건 철저한 수사 및 처벌 촉구합니다!!'라는 이름의 청원이 올라온지 이틀만에 자수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34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동대문서는 이 회원을 상대로 1차 진술을 받은 뒤 사건을 모두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보낸 상태다. 경찰은 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박사방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박사방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목표로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면서 "가담자들이 자수해 자신의 불법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이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