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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없어"…총선 전 입법 촉구

대학생들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없어"…총선 전 입법 촉구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사이버성범죄 방지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4.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이 '박사방' 'n번방' 등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영상이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성범죄 처벌법 입법을 촉구했다.

모두의페미니즘은 대학생 단체 및 인권 단체들과 함께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처벌할 법안이 없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국회는 국회청원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 직무유기 발언을 일삼으며 입법을 4·15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이 미뤄진 시간 동안 가해자들은 법의 공백을 이용해 플랫폼을 옮겨 다니며 집단 성착취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선 전 Δ성범죄 처벌 강화 Δ불법촬영물 제공자와 관여자, 소지자, 시청자 등 처벌 Δ플랫폼 제공자 처벌 등의 내용이 담긴 사이버 성범죄 방지 및 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하는 2,3차 가해자로 넓히는 등 철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