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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n번방→문상10만원"…2차 가해 SNS 판매자들 '철퇴'

"박사방·n번방→문상10만원"…2차 가해 SNS 판매자들 '철퇴'
텔레그렘 'N번방' 회원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SNS계정을 통해 성착취물 영상자료를 홍보한 글.(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텔레그램'박사방&n번방 → 문상 10만', '사진 13개+영상 2개 문상 5000원'

온라인 상에서 박사방·n번방 피해자 영상을 판매해 2차 가해를 일삼는 판매자들에 대한 처철이 강화된다. 영상, 사진 등 불법촬영물을 직접 게시·노출하지 않고 영상 판매를 암시하는 경우에도 신속 심의가 적용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해 SNS상의 성착취 영상 판매 게시글 총 40개에 대한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일 긴급 전체회의를 통해 성착취 영상의 직접적인 게시·노출이 없더라도, 이를 판매·공유하는 2차 가해정보에 대해서도 24시간 신속 심의체계를 가동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차단된 정보는 Δ텔레그램'박사방&n번방 → 문상 10만 Δ사진 13개+영상 2개 문상 5000원 등 판매가격, 문구 등을 제시하고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게시해 불법촬영물의 판매·공유를 유도·조장하는 내용이었다.


방심위는 "특히 일부 정보는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방심위는 "국제공조 점검단을 통한 원(原) 정보 삭제를 추진하고,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도 공동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심위의 불법촬영물 DNA 데이터베이스(DB)를 관계부처가 공동 활용하는 '공공 DNA DB'로 확대하고, 해외 유통정보에 대한 근원적 삭제를 위해 국제공조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