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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아동·청소년성범죄 178건 발생·136명 검거

광주·전남 아동·청소년성범죄 178건 발생·136명 검거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여성연대는 25일 오후 울산시청 정문앞에서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와 공조자들을 강력히 처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25. bbs@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불거진 아동·청소년성범죄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178건이 발생해 136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지난달 22일 아동성착취범죄 발생건수와 검거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100건이 발생해 75명이 검거됐다.

전남은 78건 발생 61명이 붙잡혔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6년 11건(12명), 2017년 24건(19명), 2018년 34건(20명) , 2019년 30건(23명), 지난달 22일 기준 1건(1명)의 아동성범죄가 발생했다.

전남은 2016년 3건(4명), 2017년 25년(18명) , 2018년 23건(18명), 2019년 27건(20명)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 아동음란물 제작·유포 등의 아동성착취 범죄는 총 3903건이었으며 경기남부 731건, 서울 617건, 부산 513건, 경남 505건 순이다.

검거 기준으로는 서울 786명, 경기남부 587명, 부산 526명, 인천 342명 순이다.

아동성착취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소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들을 매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성착취영상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나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동성착취범죄'에 포함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을 할 경우 5년이상의 징역,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제공·소지·운반·공연전시·상영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정인화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행정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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