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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서 178건 아동성착취 범죄 발생…136명 검거

광주·전남서 178건 아동성착취 범죄 발생…136명 검거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3.18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광양=뉴스1) 전원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에서는 총 178건의 아동성착취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3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5일 정인화 무소속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아동성착취범죄 발생건수 및 검거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22일까지 아동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아동성착취 범죄는 전국적으로 3903건이었다.

광주의 경우 최근 5년간 100건의 범죄가 발생, 75명이 검거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7건이 발생해 7명이 검거됐고, 2017년에는 24건이 발생해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018년에는 34건이 발생해 20명이 검거됐고, 2019년에는 30건 발생에 23명 입건, 올해는 1건에 1명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전남에서는 78건의 범죄가 발생해 6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건의 범죄로 4명이 검거됐고, 2017년 25건이 발생해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2018년에 23건에 18명, 2019년 27건에 20명이 검거됐다. 올해는 발생 건수는 없었지만 과거 범행으로 인해 1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아동성착취범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소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들을 매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성착취영상을 발견하고 즉시 삭제나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아동성착취범죄'에 포함된다.

정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디지털성착취 범죄 개념의 입법은 물론 영상 소지, 시청 접근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는 한편, 피해자보호를 위한 사법행정절차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