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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n번방' 근절 공약 발표…"스트리밍 처벌 규정 신설"

민생당, 'n번방' 근절 공약 발표…"스트리밍 처벌 규정 신설"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2020.4.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민생당은 5일 이른바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생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n번방', '박사방' 등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이뤄진 불법 성착취물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골자를 둔 공약을 다수 발표했다.

우선 아동·청소년 등 불법 성착취물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상 특정 단체의 회원이 되는 경우, 혹은 가입시에는 알지 못했으나 가입 이후 불법 성착취물이 배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회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스트리밍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시청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등 불법 성착취물에 접근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 혹은 그 기준이 국회의 입법 취지를 심각히 침해할 정도인 경우 양형기준의 제·개정을 국회가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관련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성범죄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특사경(특별사법경찰과)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해 아동·청소년이 성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연기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은 "현행 법규정이 온라인 성범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라며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이 큰 만큼 총선 직후 국회를 열어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