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정경심 영어교육업체 고문, 조국 5촌조카 지시" 증언

"고문료 월 200만원+영업이익의 20%" "당시 4억~5억 이익, 20% 약 8000만원" "실제 컨설팅 딱 한 번" 법정 증언 나와

"정경심 영어교육업체 고문, 조국 5촌조카 지시" 증언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어교육 업체와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 전 장관 5촌조카의 지시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 일가의 투자금을 운용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핵심 운용역이자,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등기이사였던 임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18년 11월 코링크PE가 인수한 영어교육 업체 더블유에프엠(WFM)과 고문 위촉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WFM으로부터 자문료를 챙겼다고 보고 있다.

당시 WFM의 영어교육사업부장을 맡고 있었던 임씨는 "당시 정 교수에게 월 200만원과 영업이익의 20%를 고문료로 약정한 것이 맞냐, 기준이 무엇이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며 "당시 기준은 따로 없었고 조씨의 지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영업이익의 20%면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약정한 것이냐"고 물었고, 임씨는 "당시 영업이익이 연 4억~5억원 상당이었는데 그것의 20%"라고 답했다. 검찰이 "그럼 연 8000만원 상당이냐"고 재차 묻자 임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 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WFM에서 매달 200만원씩 1400만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연 8000만원을 더하면 당초 정 교수에게 약정된 고문료는 94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당시 정 교수가 영어교육 관련 고문으로 위촉됐으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임씨는 "당시 정 교수가 각 부서별 문제점이나 오래된 교재 등을 지적해준 적은 있지만, 솔루션은 딱 한번 밖에 없었다"며 "이후 정 교수가 고문활동을 귀찮아했고 연락도 거의 안 됐다"고 증언했다.


임씨의 증언은 앞서 WFM의 대표이사인 김모씨의 증언과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같은 재판에 출석해 "정 교수가 와서 컨설팅을 한 것은 맞다"며 "외부 강사를 쓸 때 통상 150만∼200만 원을 준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임씨는 "코링크PE의 실제 대표는 조씨가 맞다"며 "이에 대해 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위증이 된다는 걱정에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