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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후 '靑 선거개입' 23일 첫 재판...조국 일가 재판도 속도

총선이후 '靑 선거개입' 23일 첫 재판...조국 일가 재판도 속도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청와대 연풍문 앞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첫 재판이 4·15 총선 이후인 오는 23일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 또는 잠정 중단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재판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靑 선거개입' 7월까지 선고나야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이들 3명을 비롯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울산시 공무원 4명 등 모두 13명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 기간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범죄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재판은 오는 7월 29일까지는 1심 결론이 나야 하며, 심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병합 가능성도 있다.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병합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가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국 일가' 재판도 본격화
지난달 코로나19를 이유로 연기된 '조국 일가' 재판도 이달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조국 일가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조 전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총선이 끝난 이틀 뒤인 오는 17일에 열린다.

앞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전면 부정한 상태다.

이 밖에 딸의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은 오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에선 조 전 장관 딸의 허위 인턴 여부나 사모펀드 비리 등과 관련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세로 잠정 중단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조만간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노동 및 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부회장은 1개월 더 연기해달라 요청했고 감시위는 이는 수용한 상태다.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의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측에 준법 경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자, 삼성 7개 계열사가 협약을 맺어 출범시킨 독립 위원회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