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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11개 혐의 중 '감찰무마'부터…정경심과 당분간 분리

조국 재판, 11개 혐의 중 '감찰무마'부터…정경심과 당분간 분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뇌물수수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첫 재판에서 '감찰무마' 사건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족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은 당분간 함께 법정에 서지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7일 오전 10시20분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장관 등 피고인은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사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과 가족비리 사건을 분리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의 사건에 대해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기일을 추정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2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진행 상황에 따라 1~2주일에 한번씩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오전 10시 1회 공판기일을 열고, 오후 2시 부터는 이인걸 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씨(29)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조 전 장관과 공범으로, 노 원장은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입수하고 같은해 10월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달 20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