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본점 전경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신세계가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백화점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백지화하자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2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 김길량 김용민)는 신세계가 “115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라”며 부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부천시가 2015년 10월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인근 상권과 인천시 등이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사업에 반발하자 신세계는 사업 규모를 축소해 백화점만 짓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반대 여론은 계속됐고 결국 부천시가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사업은 무산됐다. 부천시는 2017년 11월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115억원을 청구했고, 신세계는 이를 납부했다.
이후 이듬해 1월 신세계는 이 사업이 무산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지역 상권의 반대 등 외부적 요인 때문이었다며 사업 무산 책임을 신세계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다.
1심은 "신세계가 경영판단에 따라 참여를 포기하고, 이에 부천시가 사업협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이라며 "인근 영세상인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는 사업 초기부터 고려하고 준비했어야 하는 일로, 반대 여론이 계약 체결을 포기한 핵심 이유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신세계 측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여론이 사업을 포기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라며 ”부천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다시 공모했고, 향후 시설용지 매각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세계 측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협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115억원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23억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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