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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재판 증인 불출석.."내 재판 증거로 쓰일 우려"

법원 "또 불출석 시 구인영장 발부"..27일 증인신문 재지정

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재판 증인 불출석.."내 재판 증거로 쓰일 우려"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본인 재판의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며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0일 사모펀드 의혹 관련 기소된 조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정 교수는 지난 13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검사의 증인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은 본인의 재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으므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타당성이 없다”며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구인장 발부 등을 해주시면 다음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씨 측 변호인은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어 “27일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한다”며 정 교수가 재차 불출석할 시 구인장 발부 등의 형소법상 절차를 취하도록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