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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 비위 징계위원회 '여성위원 최소 3명' 이상 참석해야

인사처, 21일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성 비위 징계위원회 '여성위원 최소 3명' 이상 참석해야
뉴스1.
오는 6월말부터 공무원 성 비위 사건의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성비위 사건이 포함된 징계위원회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인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토록 의무화한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앙·보통징계위원회'는 민간위원을 포함, 각각 17~33명, 9~15명으로 구성된다.

대다수 피해자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3명 이상의 여성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전망이다.

사건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하고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에 해당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반드시 출석해 진술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종전에는 징계의결 요구기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지만 앞으로 중징계 사건은 의무적으로 출석해 징계요구 사유를 진술해야 한다.

비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의 정도를 결정할 때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직급과 비위행위의 파급효과도 추가된다. 직급과 비위 정도에 상응한 징계수위 결정이 가능해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이 포상 받은 공적이 있어도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의 경우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방식으로 원격 영상회의, 서면의결이 가능하도록 해 회의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성 비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