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증언 내 재판에 쓰일 것" 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재판 증인 불출석

"증언 내 재판에 쓰일 것" 정경심, 조국 5촌 조카 재판 증인 불출석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출석해 과태료를 물게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고, 이번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구인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 13일 '검사 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바 없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은 본인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게 예상되기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증인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신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해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불출석했다"며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절차에 따라 구인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출석을 하지 않을 때는 다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여전히 증인신문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바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교수가 부과받은 과태료는 400만원이다.

재판부는 27일 오전에 정 교수의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혹시 구인이 필요하다면 오후에 진행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도 고려해달라"며 정 교수를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할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