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서, 카메라 226대 추가
학교 주변 등 이면도로 시속 30㎞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부산 시내 도로에서 차량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오는 5월 12일부터 부산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와 관련,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5030 정책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시내 도로의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학교 주변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경찰은 정책이 시행된 전년 11월 12일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5개월간 시내 주요 도로에서 차량이 50㎞ 이상 속도로 주행해도 계도장만 발부하고 단속은 유예해왔다. 이 기간 계도장 발부건수는 총 24만1815건으로 무인단속카메라 1대당 평균 6.9대가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후 주간별 계도장 발부 현황은 지난해 11월 12일 1만779건, 12월 12일 1만1066건, 올해 1월 12일 9857건, 2월 12일 1만361건, 3월 12일 1만2970건, 4월 12일 9841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까지는 꾸준히 위반차량 대수가 증가하다가 4월 첫 주부터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정책 시행 후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5049건으로 전년도 같은기간(5221건)보다 3.3%(172건) 줄었다. 부상자는 7279건에서 6967건으로 4.3%(311건) 하락했다.
하지만 사망자는 같은기간 37건에서 52건으로 40.5%(15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망사고 증가에 따른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5030 정책이 시민들 사이에서 점차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 무인단속 카메라를 본격 운영키로 했다.
따라서 다음 달 12일부터 단속 유예 중인 무인단속 카메라 226대를 추가로 가동, 총 455대의 무인단속 카메라가 가동된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주로 과속 및 신호 위반을 단속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증가원인을 단순히 무인 단속 유예만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무인 단속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안전한 교통 문화가 형성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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