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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증언대 재소환…이번엔 응할까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 5촌조카 재판 정경심 측 "증인신문 아닌 피고인신문 될 것" 법원 "이번에도 불참하면 구인장 발부 검토"

정경심, '사모펀드 의혹' 증언대 재소환…이번엔 응할까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재판에 증인으로 재소환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7일에는 출석할지 주목된다. 법원은 정 교수가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 등 강제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오전 10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37)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1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법원은 정 교수를 증인으로 재차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지난 20일 첫 소환 당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에 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13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검찰은 증인으로 불렀지만 실제로는 피고인 신문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의 불출석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나아가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라서 구인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52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증인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인장을 받고도 스스로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는 체포 등 강제적 조치도 가능하다.

검찰은 조씨가 횡령, 허위보고, 증거인멸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고있다. 지난 14일에는 조씨가 정씨와 공모해 코링크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보도된 후 정 교수는 코링크PE의 사업파트너 지위와 장관 후보자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코링크 임직원들이 허위내용을 포함한 해명 자료를 작성하도록 했다"며 "조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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