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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400만원 정경심 '사모펀드' 재판 증인출석…法 "신문 제한"

과태료 400만원 정경심 '사모펀드' 재판 증인출석…法 "신문 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27일 열린 조씨에 대한 공판기일에 정 교수는 회색 정장과 남색 마스크를 쓰고 출석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일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지난 13일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신문과 다를바 없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은 본인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 예상되므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냈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면서 이날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명령했고, 정 교수는 출석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와 무관한 질문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해 재판부가 검찰에 증인신문 사항을 제출하라고 했다"며 "우리 재판과 무관하거나 관련 없는 내용은 신문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소송지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 교수는 지난 기일에 재판부가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이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도 고려해보겠단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