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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모펀드 이자가 횡령 공모?…정말 기가 막힌다"(종합2보)

조국 5촌 조카 사모펀드 의혹 재판, 증인 출석 "기억 안나", "답변 못해" 검찰 신문 철통방어 논란엔 적극 해명…사모펀드 공범의혹도 부인 5촌 조카 사건 내달 25일 결심…변론 마무리

정경심 "사모펀드 이자가 횡령 공모?…정말 기가 막힌다"(종합2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눈을 감은채 들어가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5촌 조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정 교수는 증언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며 검찰 주신문에 대응했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모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한편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내달 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르면 6월 중 1심 선고가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분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모(37)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13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구치소에서 곧장 법정으로 출석했다. 회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인석에 올랐다.

어렵사리 정 교수를 증인석에 앉힌 검찰이 먼저 신문을 시작했다. 그러나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간 주고받은 문자 등을 제시하며 질문을 이어갔는데, 정 교수는 다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저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어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답변했다.

때로는 적극적인 해명으로 대처했다.

검찰이 정 교수가 조씨에게 '투자자금'을 언급한 문자를 제시하자 "전공이 문학이다. 말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들었고, 상대방 말을 따라쓰는 경향이 있어서 따라한 것"이라고 답했다. 본질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는 취지다.

자신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제가 양심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고 항변키도 했다.

예를 들어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는 문자에 대해 "(기분이) '업'이 돼서 동생에게 저런 이야기를 했고 극히 사적인 대화였다"고 해명했다.

조씨와 공모해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정경심 "사모펀드 이자가 횡령 공모?…정말 기가 막힌다"(종합2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눈을 감은채 들어가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허위컨설팅을 통한 횡령 혐의에 대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인데 횡령이라고해서 정말 기가막혔다"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자 받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 횡령이라하니 황당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더욱 이상한 점은 검찰이 저를 십몇회 불러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 표창장 사건과 똑같이 (조사 없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가 보고의무자냐"며 "저는 돈을 맡기고 이자를 보고받는 입장인데, 어디에 무엇을 보고하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자금을 횡령하고,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자료를 증거인멸하는 과정에 정 교수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또 조씨가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 투자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허위보고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도 정 교수가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공범으로 이뤄진 범행은 공모관계와 구성요건, 준비과정, 행위, 사후적 범행은폐 등을 봤을 때 관련성이 조씨에 비해 낮지 않다"며 "특히 정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건강 등을 이유로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정 교수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3일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증인 신문은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자녀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등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불출석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재판부도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 교수 측은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조씨 본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25일에는 결심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결심에서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이 진행되고 변론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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