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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돈 빌려주고 '횡령'으로 기소돼 기막히고 황당"

정경심 "돈 빌려주고 '횡령'으로 기소돼 기막히고 황당"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는 조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기가 막히고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공소사실 중 횡령, 보고위반 등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도록 했다. 이에 정 교수는 "돈을 빌려주고 받았는데, 횡령이라고 해서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했다"며 "제가 보고 의무자인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조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검찰에서 저를 몇십 회 불러 조사하면서도 증거인멸에 대해서 한번도 조사한 적 없다"며 "저는 항상 진실대로 팩트대로 말하는 사람인데 어떤 증거를 인멸시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정 교수는 조씨에게 지급한 10억원에 대해서는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검찰은 지난 2017년 2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나눈 문자를 제시하며 "10억원에 관해 '빌린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캐물었다.

정 교수는 "빌려 준 돈이든 펀드 투자 돈이든 저 같은 문외한은 그 돈이 투자금이라는 표현 안에 다 들어간다"며 "남편은 평생 저에게 (투자금과 관련된)그런 질문 한번도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정 교수는 투자, 대여 등에 대한 금융 상식이 부족했을 뿐 공직자 부인으로서 어떤 속임수를 쓴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10억원을 이용해서 어느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는 부분이 입증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 교수가 매달 받은 돈은 10억의 10%상당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11일 공판기일을 재개하고, 같은달 25일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