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

방심위, KBS 조국 전 장관 보도 법정제재 '주의'로 낮춰

방심위, KBS 조국 전 장관 보도 법정제재 '주의'로 낮춰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심위 제공) 2020.0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PB) 관련 김경록 씨 인터뷰를 보도한 KBS 1TV 'KBS 뉴스9'에 대해 법정제재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 전 장관 일가의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던 KBS 1TV 'KBS 뉴스9'에 대한 KBS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였다.

방심위는 이날 KBS의 의견진술을 2시간여 청취한 후 해당 방송내용을 심의했다. 그 결과 KBS의 의견 진술을 '인용'하기로 의결하고 기존에 결정했던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에서 수위를 낮춘 법정제재 '주의'를 최종 확정했다.

'KBS 뉴스 9'는 지난해 9월11일 '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앵커와 기자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증언을 통해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펀드의 실질적 운용자였고, 정경심 교수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했다면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내용, 코링크가 처음부터 조 장관 일가만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언급했다며 김 씨가 코링크에 전화해 투자하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발언하는 인터뷰 장면을 방송했다.

앞서 방심의는 2월 24일에 열린 회의에서 이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취재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산관리인이 아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취재원의 일부 단편적 발언을 부각시켜 사실관계를 왜곡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법정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KBS의 재심 신청요지가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동 보도 논란 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취재시스템 개선 등 쇄신을 약속했으며,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유사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주의'를 결정하고, 이 결정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지상파 공영방송의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보도관행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원칙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