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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6개월 구속만료' 임박…검찰 "연장 필요" 의견서

검찰, 법원에 '추가 구속 필요' 요청 정경심, 내달 11일 구속기간 만료

정경심 '6개월 구속만료' 임박…검찰 "연장 필요" 의견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눈을 감은채 들어가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만료 기간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추가로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 필요성'이란 의견서를 전날 제출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됐고, 내달 11일이면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이에 검찰이 추가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통상 추가기소가 진행되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된 이후 추가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다음 달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때는 3개 혐의를 추가해 모두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기소 당시 추가한 사기와 금융실명법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정 교수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코링크PE 법인자금 1.5억여원 횡령' 관련 의견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 교수는 전날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사모펀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코링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조씨에게 대여해준 금액에 대한 이자이며, 세금 문제로 컨설팅 형식을 빌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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