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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출석하는 단국대 교수…'딸 논문 의혹' 증언

정경심 딸 단국대 허위 인턴 의혹 병리학 논문 제1저자 허위 의혹도 장영표 교수·대학원생 상대로 신문

정경심 재판 출석하는 단국대 교수…'딸 논문 의혹' 증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이번에는 정 교수 딸의 단국대 허위 인턴 및 병리학 논문 제1저자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담당 교수를 증인으로 부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9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와 대학원생 A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중에는 딸 조모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논문 제1저자를 허위로 등재한 뒤, 이를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하게 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07년 7월께 고등학교 1학년인 딸 조씨의 한영외교 친구 아버지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체험활동 및 논문 저자 등재를 부탁해 승낙받았다.

이후 딸 조씨는 2007년 7월23일부터 같은해 8월3일까지 약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체험활동을 했다. 당시 장 교수는 연구소에서 '출산 전후 (태아의)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eNOS 유전자의 다형성'을 주제로 연구했다.

검찰은 고등학교 1학년인 딸 조씨가 해당 연구에 참여하기에는 의학적 실험 경험이나 의학 관련 지식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딸 조씨가 체험활동 동안 실험실 견학, PCR 체험 등을 했을 뿐, 관련된 이론 강의를 이수한 적 없고 실험 과정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정 교수의 부탁에 따라 장 교수가 2008년 6월께 병리학 논문을 작성하며 딸 조씨를 제1저자로 허위 기재한 후 대한병리학회에 투고해 2009년 8월 학회지에 게재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논문 제1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논문 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아야 하고, ▲학술적 개념과 계획, 해석 등에 있어 상당한 공헌 ▲논문 작성 혹은 중요 내용 수정 ▲출간될 원고 최종 승인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장 교수는 2009년 8월 정 교수로부터 딸 조씨에 대한 2007년 단국대 체험활동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자, 딸 조씨가 제1저자로서 능력을 갖추고 실험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체험활동 확인서를 자신 명의로 발급해 줬다고 한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체험활동 확인서에는 활동내역에 '딸 조씨가 유전자 검사 이론 강의를 이수했다', '연구원 일원으로 참여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활동평가에는 '효소중합 반응검사에 어느정도 숙련이 가능했다', '실험 결과 도출이 가능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정 교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하며 개최한 세미나에서 딸 조씨와 장 교수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만들어준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이를 '스펙 품앗이'라고 설명한다.

이날 장 교수를 상대로 실제 딸 조씨가 활동한 내용을 토대로 체험활동 확인서 발급 경위와 딸 조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학원생 A씨에게도 실제 딸 조씨의 연구 참여 정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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