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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구속연장 필요" vs 변호인 "별건구속" 반발

검찰, 법원에 '추가 구속 필요' 요청 정경심, 내달 11일 자정 구속 만료 변호인 "헌법·형사소송법상 안 맞아"

검찰 "정경심 구속연장 필요" vs 변호인 "별건구속" 반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눈을 감은채 들어가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정 교수 측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9일 오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1차 공판에서 검찰이 앞서 제출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 필요성'이란 의견서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의 최종 만기 예정일이 내달 10일까지"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사문서 위조 등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실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씨 등 유사사례를 보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 교수의) 도주 우려도 농후해졌다"고 밝혔다.

또 "일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최씨 등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며 "정 교수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처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정 교수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이 말씀하시는 사건은 당초 불구속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사실 변경이 되지 않아 추가기소를 한 건"이라고 반박했다.

또 "당초 이 재판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먼저 다루려다가 입시비리 혐의 관련 증거인멸을 우려해 방향을 바꿨다"며 "입시비리 혐의 관련 주요 증인들과 사문서 위조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 끝나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미공개 정보 이용 역시 해당 정보 공개 이후 주가가 더 떨어지고 시장에서도 전혀 중요한 정보라고 평가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중요한 정보냐"며 "차명거래 관련해서도 영장이 발부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추후 심리를 해보면 범죄의 소명이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핵심 사건을 심리하다 6개월이 지나가면서 구속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아주 작은 여죄들을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6개월의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에 맞냐"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보석 여부 적정성 판단을 위해 재판을 해왔고, 보석 여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구속기간이 마감됐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이라는 어려운 조건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료 제시함에 어려움이 있었고 피고인도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금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들은 검찰과 변호인 측 변론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영장을 만약 발부한다면 오는 8일 오후 3시 이전에 양측에 통보하고 서울구치소에 영장을 보낼 것이며, 발부하지 않으면 양측에 안 한다고 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됐고, 내달 11일 자정이면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이에 검찰이 추가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통상 추가기소가 진행되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된 이후 추가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다음 달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길 때는 3개 혐의를 추가해 모두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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