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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연장 안돼" 탄원 제출…6만8300여명 참여

은우근·김민웅 교수 등…법원에 탄원서 제출 6만8341명 참여…"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방어권 보장 필요"…구속 연장 반대 의견 내 은 교수 등 인권위 진정도…"검찰 수사 부당" 法, 정 교수 구속 연장 여부 8일까지 정할 듯

"정경심 구속 연장 안돼" 탄원 제출…6만8300여명 참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10월23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9.10.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탄원서에 6만83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은 이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 정 교수 구속 연장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 참여자는 총 6만8341명으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조재건 변호사,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외 조정래 작가, 김초혜 시인, 황석영 작가, 정지영 감독, 안도현 시인, 홍성담 화백, 곽노현 징검다리 이사장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검찰은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이며 정 교수가 이를 인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 교수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도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 구속 사유와 무관하고 추후 불구속으로 기소된 혐의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을 연장하는 것은 사법 절차상 무리한 조치"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비협조로 일관해 왔다. 인권위 진정 내용들에 대한 조사가 예정된 상태"라며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추가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은 교수 등은 조 전 장관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허위사실유포와 무고성 기소, 재판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취지라고 전해진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된 상태로, 오는 11일 자정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11차 공판에서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에서는 별건 구속이라며 맞섰다. 법원은 오는 8일까지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제한되나, 통상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정 교수의 경우 구속기소 후 추가 기소는 없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1개 혐의를 적용했는데, 다음 달 기소 땐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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