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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딸 스펙품앗이' 질문에…"서로 돕는 차원" 증언

검찰, 인턴십 교환한 '스펙품앗이' 주장 장영표아들 "정경심 딸, 세미나서 못 봐" 논문 제1저자 의혹…"고등학생식 영작"

'정경심 딸 스펙품앗이' 질문에…"서로 돕는 차원" 증언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친구가 검찰 조사 당시 '서로 돕는 차원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법정에서 밝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 교수 딸 조모씨의 한영외교 동창이자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중에는 장 교수로부터 딸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고, 논문 제1저자로 허위 등재를 요청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장 교수 아들이 참석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을 두고, 교수 자녀끼리 인턴십 특혜를 주고받은 '스펙 품앗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딸 조씨에게 스펙을 줘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가'라고 묻자 장씨는 "대가성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대가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장씨는 "그렇게 서로 좋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내 검찰이 장씨의 진술조서를 제시하자 증언을 번복했다. 검찰이 제시한 조서에서 장씨는 '2007년 당시 아버지가 딸 조씨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 적 있어 서로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제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맞는 것 같다"며 앞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이 '지금 생각해보니 맞는 얘기 같나'라고 하자 장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장씨는 2009년 5월 조 전 장관이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딸 조씨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10월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촬영된 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딸 조씨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이 '세미나 참석 당일 딸 조씨를 봤나'고 묻자 장씨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세미나에 한영외고는 저만 참석했다. 딸 조씨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해당 영상 속 여성에 대해서도 한영외고 교복과 옷차림이 다르고, 딸 조씨의 얼굴과도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이날 또다른 증인으로 나온 딸 조씨 친구 박모씨는 딸 조씨가 왼손잡이고 펜 잡는 방법이 독특한데 영상 속 여성이 펜을 잡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조사 당시 영상 속 여성이 딸 조씨와 닮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경심 딸 스펙품앗이' 질문에…"서로 돕는 차원" 증언
[서울=뉴시스]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이날은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원장인 정모 교수도 증인으로 나왔다. 딸 조씨의 제1저자 논문 의혹이 불거진 후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해 해당 논문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허위 기재하고, 부당한 저자 표시가 있다며 논문을 직권 취소했다.

장 교수는 IRB 승인과 관련해서는 사후 승인을 받으려 했으나 여러 여건에 쫓겨 받지 못했고, 논문 저자 순서는 공동 저자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본인이 혼자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소명했다고 한다.

검찰이 '의학 논문에서 제1저자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묻자 편집위원장인 정 교수는 "제1저자 결정은 연구를 수행한 책임 저자가 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로 정리하긴 어렵다"면서도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공헌한 사람을 지칭한다"고 설명했다.

편집위원장인 정 교수는 당시 딸 조씨가 작성한 논문 초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두고 고등학생이 에세이 쓰듯이 영작했다고 진술헀다.

다만 딸 조씨의 영어 논문 초안을 대학생, 대학원생의 초안과 동일시하긴 어렵지만, 학생을 지도할 때 논문 초안을 써오라고 하면 써오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또 결과를 논문에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인턴십 확인서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의과 대학생을 능가할 정도로 상당히 성실하고 우수한 학생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증언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 사건 핵심은 딸 조씨의 제1저자 자격 유무가 아니라 인턴증명서가 허위인지 아닌지"라며 "오늘 증인도 딸 조씨의 인턴증명서가 거짓이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오는 8일 오후 3시 전에 결정할 예정이다. 정 교수 구속기간은 오는 11일 0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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