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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조국 오늘 첫 재판…정경심 구속연장 여부도 결정

'피고인' 조국 오늘 첫 재판…정경심 구속연장 여부도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 약 130일만에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재판부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의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을 확인한 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재판의 또 다른 피고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은 감찰무마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이날 재판에는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에는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결정된다.
정 교수는 오는 10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지난달 29일 열린 정 교수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구속기간이 늘어나면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