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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조국, 치열한 공방 예고 "감찰무마 없었다"(종합)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1일 0시 석방
法 "증거인멸 가능성 적어"

[파이낸셜뉴스]
'첫 재판' 조국, 치열한 공방 예고 "감찰무마 없었다"(종합)
/사진=fn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이 혐의에 대해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다고 반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이와 별개로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를 기해 석방될 예정이다.

■'감찰무마' 조국 측 '전면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입시비리와 직권남용 등 조 전 장관의 12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무마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감찰도 중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수사가 윗선에서 무마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인물이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일단 멈춤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윗선에서 얘기가 됐으니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지만, 위에서 결정했다고 하니 따랐다"고 진술했다.

■정경심 교수 11일 0시 석방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정 교수 구속 기한이 다가오면서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이들이 몰려들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 교수의 석방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반대 측은 야유를 보내며 극명하게 대비된 모습을 보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