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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1일 새벽 석방…'부부 재판 수용' 승부수 통했나

정경심, 10일 6달 구속기간 만료…11일 석방 검찰,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정경심, 추가기소됐지만 다른 재판부 배당 조국과 분리 원하다 입장 번복…석방 염두

정경심, 11일 새벽 석방…'부부 재판 수용' 승부수 통했나
[서울=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6달여 만에 석방된다.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설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됐음에도 추가기소 사건과의 병합을 포기한 정 교수 측 노림수가 적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구속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심리 필요성'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피력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돼 오는 10일 밤이면 1심에서 허용하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다.

통상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 추가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 교수도 지난해 12월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번엔 남편인 조국 전 장관과 함께였고, 자녀 입시비리 등 부분에 대해 공소사실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됐다. 기존에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고 있던 형사합의25부와는 다른 재판부다.

당초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추가기소한 것은 부부를 같이 법정에 세우려는 일종의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 이에 법원도 정 교수 사건만 떼어내 기존 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일까지 병합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그런데 정 교수 측은 이 기한 내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실상 조 전 장관 사건과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측이 구속 기한 만료를 통한 석방을 위해 전략적 선택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기존 재판에 새로운 공소사실이 더해지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염려해 분리병합을 포기했다는 시각이다.

정경심, 11일 새벽 석방…'부부 재판 수용' 승부수 통했나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눈을 감은채 들어가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결과적으로 이같은 선택은 정 교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검찰은 형사합의25부에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추가기소한 혐의를 근거로 내세우지는 못했다. 대신 정 교수에게 적용된 14개 혐의 중 3개 혐의가 구속영장 발부 당시 빠졌다는 점을 들어,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주장이 구속기간에 제한을 둔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법원 안팎에서도 이미 구속기소한 사안을 두고 다시 구속 영장발부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재판부도 구속 연장은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혐의는 이미 증거조사를 마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정 교수 측이 추가기소된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을 '신의 한 수'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정 교수 측이 '망신주기'라고 반발했던 부부의 동반 법정 출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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