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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아닌 종료"…이인걸 "중단에 화나"(종합)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아닌 종료"…이인걸 "중단에 화나"(종합)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아닌 종료"…이인걸 "중단에 화나"(종합)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가고 있다. 정 교수는 이번 주 중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2019.10.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이장호 기자 =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8일 시작된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은 가장 먼저 심리가 진행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이날 열린 1회 공판기일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외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에 대해 보고받은 뒤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감찰도 중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특감반은 수사하는 곳이 아니고, 강제력 없이 사실 확인 권한만 있다"며 "업무와 관련해서 관련 조사 및 착수 등에 관한 권한만 있다"고 설명했다.

특감반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민정수석비서관의 고유업무를 돕는 보좌기관에 불과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만한 권리나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특감반으로서는 법률상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조 전 장관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 전 부시장을 조치했다"며 "재량권 남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직권남용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전 장관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면서 무죄를 입증하겠단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저를 최종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다"며 "마침내 저를 기소까지 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왜곡과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과 하나하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재판에 첫 증인으로 나온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통상적인 조치 없이 중단됐다고 반대 증언했다.

이 전 반장은 감찰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위한 구명운동을 했고, 이에 심적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 이후 특검반이 작성한 감찰 보고서가 조 전 장관에게 보고됐는데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이 "유재수가 사표 낸다고 하니 이 정도로 정리를 해라. 위에서 이야기가 됐다"는 말을 한 뒤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반장은 감찰 중단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검찰이 '위에서 이야기됐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고 묻자 이 전 반장은 "조 전 수석(장관)이 결정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찰을 멈추고 종료하더라도 최소 금융위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를 의뢰하거나 비위통보를 하는 등 공식조치가 있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반장은 감찰을 중단하더라도 감찰 관련 보고·지시 하달, 최종 결과를 기재한 공식문서를 남겨야 하는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의 경우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에는 조 전 장관, 백원우 전 비서관, 박형철 전 비서관 외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도 있지만 정 교수와 노 원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혐의 가운데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부터 진행하기로 했는데, 정 교수 등은 이번 건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구속 상태에서 다른 재판을 받아오던 정 교수는 오는 10일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지 200일 만에 풀려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며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