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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 당분간 안돼요"…'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공공시설 이용 당분간 안돼요"…'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이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공공시설 이용 당분간 안돼요"…'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 있는 돌하루방에 마스크를 씌웠다. (제주도 제공) ©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공·항만 특별입도절차는 현행 유지하고 공공시설은 6월4일부터 제한적으로 개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6일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방침과 별개로 황금연휴(4월29일~5월5일) 제주에 20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외부유입을 우려해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왔다.

제주도가 이날 발표한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는 당장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곳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공공시설의 개별적 특성(실내·외 및 밀집형 여부)에 따른 순차적으로 개방하는 등 방역의 일상화를 전제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핵심은 Δ공·항만 특별입도절차 현행 유지로 국경 수준 방역 Δ관광도시 걸맞은 관광지 특별방역관리 Δ공공시설 및 행사 단계적 개방 및 개최 Δ사회취약계층 집중방역관리 Δ생활방역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우선 도는 생활 속 거리두기 본격 시행에도 공·항만 도착장 발열감시체계와 제주공항 도보 이동형(워킹스루)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등 특별입도절차는 현행 유지한다.

특히 관광 분야는 국제관광도시라는 제주의 위상 유지 및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역체계가 가동된다.

실내·외 여부, 밀집·분산 등 관광지별 특성을 고려해 방역관리자를 별도 지정하고, 도 방역당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별도의 방역 지침서(매뉴얼)를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을 유도하고, 방문객 이동동선 마련 등 시설별 세부적인 보완을 통해 개방 여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관광사업체 방역상황과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공립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경우 개학시기를 기준으로 초‧중‧고 등교개원에 따른 코로나19 발병 추이를 지켜보면서 3단계로 대응에 나선다.

우선 고3 등교수업이 시작된 20일부터 개방 준비(5월20일~6월3일), 시범 개방(6월4~21일) 개방 확대(6월22일 이후) 등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단계별 개방 계획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되 개별 공공시설의 특성과 감염 위험도에 따라 시범 개방 방식과 구체적 개방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공공시설 운영은 이용객 마스크 착용·입장 시 발열검사 등 제주형 방역 지침서와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전제된다.

이에 따라 공립 박물관(9개소)과 미술관(7개소)은 6월4일부터 운영 재개를 위한 부분 개방과 시범 운영 후 6월22일부터 개방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내 공립도서관은 현행 승차 이동형(드라이브스루) 방식에서 도서 대출을 위한 자료실을 6월4일부터 개방하며, 열람실 개방에 따른 사전준비(좌석배열, 칸막이 보장 등)를 시행한다.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실외 시설은 일반인, 실내 시설은 전문 선수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이 가능한 실외 공공체육시설에 한해서는 27일부터 부분 개방에 들어간다.

행정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설명회, 보고회, 축제, 공연 등도 6월3일까지 연기 또는 취소하는 현재의 행사운영 가이드라인이 유지되며 6월4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도․행정시․읍면동 청사,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및 행정재산을 사용도 6월3일까지 이용할 수 없다.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는 6월21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경로당 등 이용 시설의 경우 별도 운영방침이 마련될 때까지 휴관한다.

요양원·장애인 시설 등 집단 거주시설의 경우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고, 별도의 운영 방침 마련 시까지 외부인의 시설 출입을 할 수 없다.

또 입소자 외출·면회·외박, 시설 종사자의 외부 출장·교육·도외 여행 등도 전면 금지된다.

이외에 재가 독거노인․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민관 공동의 강화된 지침을 유지하되 향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를 구성하고 생활방역 영역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해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사항 등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생활방역위원회는 기존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6월22일 공공시설 개방 확대를 앞두고 시설 정상 운영 등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이태원발 확진자 발생 동향과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타 지자체와의 의료자원 공유가 어려운 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도민사회의 누적된 피로감, 제주 관광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역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형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