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오늘 수도권·TK·경남서 561개 학교·유치원 등교 중지(종합)

부천 251개교·구미 181개교·서울 111개교 등교 연기 "등교 조정 교육·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 지침 신설 "하교 후 노래방·PC방 방문금지" 단속·징계조치 빠져

오늘 수도권·TK·경남서 561개 학교·유치원 등교 중지(종합)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고등학교 2학년 이하 초중학생과 유치원 등교수업이 시작된 27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국어수업을 받고 있다. 2020.05.27. jc4321@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고2와 중3, 초1~2학년과 유치원생이 등교하는 첫날인 27일 서울·경기·인천·대구·경북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6개 지역에서 총 561개 학교와 유치원이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날 등교일은 교육부와 교육청, 방역당국과 협의해 조정하도록 방역대응지침을 신설했으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개별 학교 등에 취할 조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학생들이 주로 찾는 노래방이나 PC방 등도 감염 위험을 고려해 방문금지 지침을 만들었으나 역시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유치원이 절반 이상…실제 570개교 넘을 듯

교육부가 공개한 27일 오후 1시30분 기준 등교 현황에 따르면 이날 등교할 예정이었던 2만902개교 중 561개교(2.7%)가 등교수업일을 조정하고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이들 학교는 오는 28일 또는 6월3일로 등교일을 연기한 상태다.

지역별로 경기 부천(251개교)이 가장 많고▲경북 구미(181개교) ▲서울(111개교) ▲대구 수성(6개교) ▲경기 구리(5개교) ▲경북 상주(4개교) ▲경남 진주(2개교) ▲인천 동구(1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천이 쿠팡물류센터 등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전체 유치원·학교 251개교를 등교 중지시켰다. 관련 확진자 1명이 나온 인천 동구는 초등학교 돌봄지원인력으로 확인돼 이 학교에 등교한 1~2학년 학생들이 전원 귀가했다.

서울은 강서구 미술학원과 원어성경연구회 집단감염 영향으로 유치원 50개원과 초등학교 54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111개교가 등교수업을 미뤘다. 인천 동구는 초등학교 1개교, 경기 구리는 유치원 1개원과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1개교씩 연기했다.

경북 구미는 구미엘림교회 관련 집단감염 여파로 유치원 101개교와 초등학교 52개교, 중학교 28개교 등 181개교가 등교수업을 연기했다. 상주 4개교 중 3개교는 소규모 학교로서 이미 지난 20일부터 등교수업을 실시하다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경우다.

대구 수성구는 고3 확진자가 발생한 오성고 등 6개교만 등교를 중지했다. 경남 진주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각 1개교가 등교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27일 충남 천안에서도 확진자가 1명 발생해 근처 초·중학교 7개교가 등교를 연기한 만큼 실제 숫자는 570개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별로 등교 중지 상황를 살펴보면 유치원이 278개원, 초등학교 176개교, 중학교 69개교, 고등학교 36개교, 특수학교 2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와 유치원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 또는 학생, 교직원 등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일정을 연기한 사례다. 학교 구성원 접촉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우선 전체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접촉자 수가 많으면 최장 14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접촉도가 높지 않고 접촉자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그 동안 접촉한 학생들만 격리하고 등교재개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서울과 경기 부천, 경북 구미는 지역사회 감염에 의한 것"이라며 "나머지 5개 지역 18개교는 개별 유치원과 학교 차원에서 등교수업일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등교일 단독 조정 불가·노래방 금지…대책은 없어

교육부는 학교 방역대응지침상 등교수업일 조정과 하교 후 다중이용시설 금지 관련 지침을 신설하고 마스크·에어컨 등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오늘 수도권·TK·경남서 561개 학교·유치원 등교 중지(종합)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27일 오전 부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여직원이 돌봄지원 업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난 인천시 동구 만석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등교수업에 참석했던 1,2학년 아이들과 함께 황급히 학교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0.05.27. jc4321@newsis.com
교육부는 등교수업일을 단위학교나 교육지원청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및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개별학교가 등교를 연기할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역 보건당국과 협의 결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역 차원의 등교도 교육부, 교육청, 방역당국과 협의 후 결정하도록 했다.

아직 교육당국 또는 방역당국과 협의 없이 등교일을 단독 조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침을 어길 경우 조치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들이 하교 후 노래방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금지하고, 등교 전후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뒤 호전되면 등교 및 출근하도록 했다.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인천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전파가 발생하고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청소년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침 역시 학생이나 교직원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별도로 단속하거나 징계 등 벌칙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과장은 "학교와 학부모 통해 지도를 잘 해달라는 교육 목적의 안내이며 단속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변경한 학교 내 마스크와 에어컨 관련 세부지침을 28일까지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할 예정라고 밝혔다.

마스크는 교실이나 복도 등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면마스크 모두 사용 가능하다. 마스크가 분실되거나 오염될 경우에 대비해 등교 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했다.

그러나 운동장이나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또는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학교 내 에어컨 가동 지침도 변경됐다. 당초 교실의 모든 창문 3분의 1을 열고 가동하도록 했으나,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쉬는 시간마다 환기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