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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방탄복' 입은 윤미향…검찰 수사 언제쯤?

'불체포특권 방탄복' 입은 윤미향…검찰 수사 언제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6.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검찰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개원 이전 당선인 신분 상태에서 소환 조사하지 않으면서 윤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윤 의원을 상대로 어떻게 수사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5일 21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개원, 국회의원들은 현행법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됐다.

당초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정회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 진출 전까지 이사장을 맡아온 윤 의원을 당선인 시절, 혹은 국회 개원 이전에 불러 수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국회 개원으로 불체포특권이 생기면 검찰이 조사를 위해 소환통보를 하더라도 소환을 거절했을 때 강제조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회기 중 검찰이 현직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으로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절차 때문에 체포나 구금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21대 국회의 경우 여당이 과반인 150석을 넘어 180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국회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그동안 국회는 여러 차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제 식구 감싸기'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산적이 있었다.

20대 국회도 지난 2018년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홍문종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을 받고 있던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다만 윤 의원 스스로 검찰 수사를 피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이 소환한다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큰 마찰 없이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없지 않다.

현재 정의연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정의연과 정대협(정의연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의연 회계담당자와 정대협 회계담당자를 각각 2차례씩 불러 총 4차례 대면조사를 벌였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의연 관련 기초수사가 정리되는 대로 의혹의 핵심인물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은 지난 5월7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가 피해자 지원단체 운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언론 보도들을 통해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가 불투명하고 부실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윤 의원을 포함해 정의연·정대협 관계자들이 기부금 등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윤 의원과 정의연·정대협을 고발하는 10여건의 고발장들이 검찰에 제출됐고 서부지검은 지난달 14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윤 의원은 이사장 재직 시절 정의연의 회계부정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함께 딸 유학비, 주택 마련자금 등을 기부금으로 충당했다는 의혹, 남편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에 정의연·정대협 관련 사업을 맡겨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 개인계좌를 이용해 기부금을 받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연·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유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며 답변을 피해 진상규명의 키는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