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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 도로점용 사전심사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부산국토청, 도로점용 사전심사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부산=뉴시스]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국토관리청은 도로 점용 사전 심사제도를 알리려고 홍보영상과 QR코드를 넣은 포스터를 제작해 홍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도로변 차량 진·출입으로 설치 가능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고객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www.molit.go.kr/brocm)와 '스마트 도로점용' 애플리케이션도 제작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을 통하면 사전 심사제를 비롯해 모두 27종류의 도로 점용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도로에 주유소를 신축하려던 A씨가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도면 작성 등을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며 500만원을 지급했지만, 해당 지역은 도로 연결 금지지역으로 판정돼 설계비만 날렸다.

A씨가 도로점용 사전심사 제도를 알았다면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를 약식으로 검토 받아 비용(설계비 등) 없이 불필요한 경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것.

이에 부산국토청은 6월부터 도로점용사전심사안내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스마트폰앱으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원하는 곳에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부산국토청 도로공사2과 장인기 과장은 "2003년 시행된 사전 심사제를 민원인이 잘 알지 못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며 "관련 인허가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서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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