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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재계 "소송남발로 경영 발목"[정부 '기업 옥죄기' 입법 재추진]

다중대표소송제 찬반 공방
자회사 이사가 손해 입혔을때
모회사 주주가 책임 추궁 가능

법무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숙원 중 하나였지만 국회 입법에는 실패했던 제도다. 관련 법안이 재추진되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11일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골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민주당의 추진으로 오랫동안 국회의 문을 두드려왔다. 하지만 재계 반발과 국내 경기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이사가 자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비상장회사 주식 전체의 100분의 1, 상장회사는 1만분의 1을 보유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찬반은 명확하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을 수 있다는 찬성측 의견과 소송의 남발, 즉 남소(濫訴)로 인해 기업 경영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법무부는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더라도 모회사 주주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며 "(다중대표소송제를 통해)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모든 기업들이 취지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선 공감을 해왔다"면서도 "다만 무분별한 소송이 이뤄지면 금전적·시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기업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역시 재벌 견제의 수단이라는 점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법무부의 취지는 대주주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 선출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반면 재계 일각에선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닥칠 경우 판단을 늦추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배당기준일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 그리고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들도 담겼다.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하고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