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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銀·함영주 부회장 DLF 징계 효력 정지해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관련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효력이 일시 중단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이날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관과 개인에 대한 징계 효력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처분의 내용과 경위, 은행의 목적 사업이나 활동 내용, DLF 상품의 구체적인 판매 방식 및 위험성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보면 신청인들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신용훼손과 상당 기간 신규사업 기회 상실 등 우려가 있다"면서 인용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태 관련 문책경고를 받은 함 부회장은 지난 1일 문책경고 등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나은행 역시 기관에 대한 징계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