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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액 100% 반환.. 사상최대 배상안 나와

DLF, 키코 등 뛰어넘어

라임 투자액 100% 반환.. 사상최대 배상안 나와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라임 펀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아름드리자산운용 펀드, 디스커버리펀드, 팝펀딩펀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투자자 등은 라임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첫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손해액을 100% 배상해야 한다고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2020.6.30/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4건에 대해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사상최대 배상안을 내놨다.

이는 그동안 금융감독원 주요 분쟁조정이었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최대 80%, 키코(KIKO) 최대 41% 등을 뛰어넘는 수치다.

나머지 투자피해자들도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조정절차가 원만할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등 학계 출신들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면서 금감원 분쟁조정도 소비자 위주의 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30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된 라임자산운용 사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 총 11개를 허위·부실 기재했다.

분조위는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들은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동안 라임운용이 라임이 운용하는 4개 모(母)펀드 및 173개 자(子)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가 발생했다.

분쟁조정 신청은 6월 26일 기준 총 672건(은행 366건, 증권사 306건)이며 이중 이번 분조위 대상인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은 총 108건이었다.

이번 분조위 안건 주요내용은 △장학재단에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고, 손실보전각서까지 작성 △70대 주부를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여 83% 부실화된 펀드 판매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5% 수익률을 기대하는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 등 4건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1, 2차 법률자문 등을 거쳤다.

금감원 측은 "신청인과 금융회사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선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