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일문일답]금감원 "금융회사 라임 100% 구제안 수용해주길"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1611억, 100% 배상 권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부실 인지하고 판매" "'사기'도 고려했으나 신속 구제 위해 '착오' 적용해"

[일문일답]금감원 "금융회사 라임 100% 구제안 수용해주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2020.07.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단하고 판매사에 10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철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번 분조위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를 모두 고려했다"며 "피해자 신속 구제 측면에서 보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동일한 효과를 갖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는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본부장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분조위를 열고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가운데 부실을 인지한 이후 판매된 금액에 대해 판매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2018년 11월 이후 라임 무역금융펀드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100%로 결정했다. 2018년 11월 이전 판매분은 회계법인의 실사가 완료되지 않아 손실이 미확정 상태로, 이번 분조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는 금감원의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가운데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첫 번째 사례다. 전체 2438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판매 금액은 1611억원, 2018년 11월 이전 판매 금액은 약 850억원에 해당한다.

다음은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 등 금감원 분쟁조정국과의 일문일답.

-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한 이유는.

"이번 분조위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모두 고려했다.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는 신한금투 PBS본부장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장시간 소요된다. 이는 피해자 신속 구제 측면에서 보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의 어려움이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동일한 효과를 갖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

- 2018년 11월 이전 가입자는 전액배상이 어려운가?

"삼일회계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산 실사가 해외에 계약 실재하는지 등이 해외 로디움사의 협조 어려움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실제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이 되지 않아 정확하게 손해가 확정됐다 보기 어려운 상태다."

-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중 판매사 책임은 면밀한 검토 없이 판매됐다는 것인데, 다른 사모펀드도 판매시점에 투자설명서 부실이 있었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

"현장 검사, 현장 조사 결과 계약 당시 부실이 있었던 것이 입증됐고 계약 취소 권고한 건. 나머지 펀드도 동일하게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면 되겠으나 현재 입증이 되지 않은 상태다."

- 옵티머스 펀드도 펀드 계약 시점에 부실이 있었다면 취소가 가능한가?

"계약 취소는 검찰 수사와 금감원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알 수 있다. 단정적으로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 전액 배상에 따른 투자원금은 누가 부담하는가?

"당사자인 판매사가 원금 반환 의무를 갖는다. 실제 불법행위를 한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에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는 구조다."

- DLF 사태와 비슷한 사건인데 100% 배상이 됐다.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는 것인지.

"분쟁조정이 권고를 하더라도 판매사가 받아들여야 조정 효력이 발휘된다. 무작정 소비자보호를 밀고 나가면 금융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DLF는 마이너스(-) 금리에도 금리 회복 가능성이 있었지만 IIG 펀드는 부실이 발생했고 청산 절차 개시 이메일이 와 회복 불능을 인지한 상태였다."

- 금융회사 수용 여부는?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폈고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금융사가 받아들여 주길 바라고 투자자 보호 책임에 있어 충분히 수용하리라고 본다. 물론 각각의 금융회사가 이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 조정안 접수는 언제?

"통상적으로 1주일가량 걸리는 내부 절차를 걸쳐 통보된다. 통보 이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법리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1회에 한해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